매일신문

대구시, 두산공원 예정지 6년만에 '없던일로'

도시계획 심의없이 멋대로 추진

대구시가 공원 예정 부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확정하기도 전에 아파트 사업 승인부터 내주는 편법행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아파트 사업 계획 이후에도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다가 결국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전환했지만 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기도 전에 사업부터 승인, 도시계획 심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시는 지난달 15일과 지난 4일 두차례에 걸쳐 수성구 두산동 두산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 명선초교(가칭)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수성구 황금동 주상복합아파트(790가구)와 상동 아파트(1천411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두산공원은 시가 6년 전에 녹지 절대 부족에 따른 근린공원 필요성을 감안해 학교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한 곳이다. 한 구청 공무원은 "대구시가 관리를 맡고 있는 근린공원은 소공원과 달리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휴식처"라며 "학교용지 확보를 외면하다 이제와서 학교용지로 재변경한 것은 아파트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일대 아파트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사업 계획 절차를 밟아왔으나 주택 철거 작업을 90% 이상 끝낸 시점에서야 대구교육청과 학교 수용 협의에 나섰고, 교육청은 인근 황금, 수성, 두산초교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학교 신설이 전제돼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파트사업자들이 학교 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대구시는 그제서야 용지 확보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공원부지 2곳을 조성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을 승인하기로 하고 '두산공원부지를 학교 용도로 바꾸겠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전달했던 것.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경우, 입안-심의-공고-고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도 대구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승인부터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구청 관계자는 "시가 결정을 내리면 도시계획심의도 무조건 따라가야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구 도시계획의 실종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명섭 대구시 도시주택관리국장은 "행정 절차를 모두 지키면 사실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들에게 주변 소공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승인 조건을 달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4천여 평에 이르는 두산공원 전체 부지 가운데 3천 평 정도에 대해 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대구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나는 대로 학교 신축에 들어가 2010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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