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자산운용사들이 약관·법령 위반 등의 불법 운용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이며 자전거래 규모도 11조 원을 넘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5년 자산운용사들의 거래내역(운용기간 2000년~2005년)을 검사한 결과 자산운용사들이 2000년 이후 펀드가 특정 종목에 10%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10%룰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23건이었으며 약관·법령 위반 건수는 255건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건수는 총 21건, 규모는 11조 4천658억 원에 달했다. 자산운용업계 전체의 약관·법령 위반 건수만 볼 때 최근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63.7건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90건, 86건으로 많았으나 2004년 28건으로 줄어든 뒤 2005년 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운용사별로 적발된 건수는 ▷우리CS자산운용 19건 ▷서울자산운용 15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12건 ▷CJ자산운용 12건 ▷마이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11건 ▷KB자산운용 11건 등의 순이다. 또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규모도 ▷KB자산운용 3조2천581억 원 ▷CJ자산운용 2조6천864억 원 ▷대한투신 1조5143억 원 ▷삼성투신운용 8천589억 원 ▷한국투신(옛 동원투신 포함) 7천748억 원 ▷신한BNP파리바투신 6천997억 원 ▷푸르덴셜 5천62억 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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