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전국 2천700여 개의 무인도를 특별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독도를 '무인도'로 분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무인도서를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4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특히 해양 영토의 기준이 되는 무인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독도는 엄연히 김성도 씨 부부가 독도주민으로 정착하고 있는데도 '도서지역 생태계보전 특별법'(환경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등에 따라 관리하는 '무인도'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독도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 모임 이예균(57) 회장은 "지난 1965년부터 민간인 고(故) 최종덕 씨가 독도리 산 63번지에 주소를 옮겨 자력으로 집을 짓고 생활했고, 뒤를 이어 김성도 씨 부부가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거주하고 있는데 무인도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도 씨도 "경북도의회가 독도에서 직접 본회의를 열고 생계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무인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3천167개이며 이중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84%인 2천675개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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