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남 진주 등 4개 혁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4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지정을 마치고 이달 30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된 4개 혁신도시는 총 545만 평으로 부지 면적과 지구경계가 지구지정 제안 당시와 동일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구지정과 함께 4개 지구의 사업 시행자도 확정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104만 6천 평)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됐고, 충북 음성·진천혁신도시(209만 1천 평)는 대한주택공사가, 경북 김천혁신도시(105만 1천 평)는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남 진주혁신도시(126만 2천 평)는 대한주택공사와 진주시가 공동 사업자로 각각 결정됐다.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원주시가 개발하는 컨벤션센터 건립부지 5만 5천700평이 개발계획 승인시 추가편입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들 4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들 4개지구는 지구지정 고시일인 이달 30일부터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나무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만약관할 시·군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아직 지구지정 되지 않은 전북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도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 지구지정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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