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린 두발·복장 자유"…'인권교육 시범' 동변中

'인권교육, 학생 인권부터 바꿔 나가요.'

25일 오후 대구시 교육청 지정 '인권교육시범학교' 인 동변중에서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범수업이 한창이었다.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통행권을 어떻게 배려할까'. 학생들은 장애인이 길을 건너기 편하도록 지하에 쌍방향 무빙워크를 설치하자, 횡단보도 입구에 턱을 없애자 등의 기발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발표했다. 옆 반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한 시·소설을 쓰거나 공익광고 콘티를 만들어 보는 국어수업이 열리고 있었다.

동변중은 인권교육의 시작을 학생인권 존중에 두고 있다. 우선 두발규제가 없다. 건강에 해로운 염색이나 퍼머만 아니면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는 자유다. 토요일에는 교복이 아닌 편한 복장으로 등교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동변중도 지난 해 10월 교칙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느 학교와 다름이 없었다. '앞머리 5cm, 뒷머리 3cm 이내(남학생)' '귀밑머리 5cm 이내(여학생)' '휴대전화 소지 엄금' '스니커즈양말(일명 발목양말) 금지' '혁대 색깔 규제' 등 사문화된 규정이 존재했던 것.

이성일 연구부장 교사는 "심지어 가방의 형태, 귀금속 액세서리, 기념반지(커플링)까지 착용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며 "학생들 머리에 자를 갖다대면서까지 교칙을 강요했던 교사들도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동변중은 지난 6월 학생·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학생 인권 선언문'과 '교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재관(16·3년) 군은 "교칙이 자율화되면서 학생 스스로 두발과 복장에 더욱 신경쓰게 됐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선도반장인 서 군은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덮을 정도로 길었지만 단정했다.

추석호 교장은 "교내 설문조사결과 교칙과 면학여건은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 계류중인 학생인권법안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서부터 인권을 체험하는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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