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직장 상사에 '꽃뱀'으로 접근 '덜미'

옛 직장 상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촬영해 돈을 뜯어내려던 '꽃뱀'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옛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공갈)로 김모(36.여)씨와 동거남 추모(3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옛 직장 상사 C(53)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성관계를 맺으면서 추씨 등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토록 한 뒤 C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등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여년 전 1년 가량 한 회사에 근무한 C씨와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네 마시게 한 뒤 C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추씨는 김씨의 연락을 받고 그의 방으로 찾아가 성관계 장면을 찍은 뒤 "약혼녀를 건드렸으니 1억원을 내놔라"고 C씨를 협박, 1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2억원을 투자한 엑스트라(보조출연자) 공급업체를 추씨와 함께 운영하다 최근 빚 5천만원을 지고 빚독촉에 시달리자 추씨 등과 짜고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일당은 25일 오전 영등포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500만원을 받아내려다 C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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