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서울 등지에서 구입한 '짝퉁(가짜)' 명품 수억 원대를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23) 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빌라에 세들어 살면서 이를 유통창고로 이용, 서울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구찌 핸드백, 까르띠에 시계 등을 5만~8만 원에 구입한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5억6천만 원 상당을 팔아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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