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에 따라들어간 이유로 화간 성립안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여성이 호의를 표시하고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갔더라도 화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성의 성적 결정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심하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알게 된 A(38.여)씨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마구 때리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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