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간호사가 성형수술을 하러온 친구를 "30년 전 남자 친구를 빼앗았다"며 보복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름살을 펴는 성형수술을 한 후 숨진 샌드러 베이커 조이너의 사망 원인은 지난 5년간 의료사고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지난달 이 사건이 원한으로 인한 보복살해극이라는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조이너가 수술 후 회복실에서 붕대를 감은 채 드러누워 있을 때, 약 30년 전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조이너가 남자 친구를 빼앗았다고 믿은 마취 간호사가 조이너를 독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취 간호사 조던 힐(50)은 1급 살인 혐의로 보석 없이 구금돼 있다. 검찰 당국은 이달 26일 힐에게 사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당시 45세이던 조이너는 주름을 펴고 눈꺼풀 및 얼굴 흉터에 레이저치료를 받는 등 성형수술을 하기위해 피터 터커 박사의 병원을 찾았다.
조이너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호흡 정지를 일으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 병원에서 생명보조장비를 떼어낸 수일 후 사망했다. 당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호흡 정지로 인한 뇌 산소 결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공판에서 샬럿-메클렌버그 지역의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인 척 헨슨은 힐이 환자인 조이너에게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을 주입해 독살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헨슨은 힐이 환자의 위급 상황을 다른 간호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기의 스위치마저 껐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헨슨은 또 조이너에게 성형 수술을 해준 외과의사와 기술자 등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 조이너가 남자친구를 훔쳐갔다고 힐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냈다고 증언했다. 힐은 조이너가 1999년 터커 박사의 병원을 처음 찾아갔을 때 이같이 말했다고 헨슨은 말했다.
그러나 힐이 체포된 2주 후인 지난달 법정에서 힐의 변호사는 "힐이 알고도 고의로 환자를 선택해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번 사건이 30년 전 원한의 결과라는 추론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조이너와 힐은 1970년대 초 샬럿에 소재한 올림픽고교 학생들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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