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요구 아내 토막 살인 40대 검거

바람난 아내와 이혼을 협의하다가 홧김에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바다와 강 등에 유기한 40대 남자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아내 박모(44)씨를 살인한 혐의로 김모(47)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박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토막을 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가출해 내연남과 보름 이상 여행을 떠난 박씨가 귀가해 이혼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이혼을 협의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경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내연남을 만나 사귀어 온 것에 대해 추궁하고 위자료 문제 등 의견 충돌을 빚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토막낸 박씨의 시신을 강화대교 밑 바다와 김포대교 밑 강물에 버리고 일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가게 보일러실에 유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지난 11일 강화도 길상면 선두리 포구 방파제에 박씨의 토막난 손목을 발견한 여행객의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신원 확인을 위해 손목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실종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박씨로 신원을 확인한 뒤 박씨가 실종 직전 김씨와 통화한 사실과 시신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멘 김씨의 모습이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화면으로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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