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봉 청도군의원(54·가선거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27일 재판부가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1회에 걸쳐 경로잔치 명목으로 선거구 3개면 주민 800여 명에게 음식물 제공 등 1천60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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