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급식의 질이 대폭 나아지고 식중독 사고 관리도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영양교사'가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돼 학교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올 연말 치러지는 2007학년도 임용시험에서 각각 84명, 195명의 영양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영양교사는 일반직 공무원(식품위생직)인 현 영양사와 신분이나 보수체계가 전혀 다르다.
영양교사제는 지난 2003년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 급식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정규직 영양사 중 대학원 관련 학과에서 1년이나 2년(전문학사 졸업자) 또는 소정의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면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한 것. 또 현행 영양사는 모두 영양교사로 전환시켜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대구는 전체 180명의 정규직 영양사 가운데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처음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이 120명에 이른다.
이들은 올 연말 치러지는 임용시험에서 교육법(필기), 면접을 치르고 통과하면 공무원에서 교사로 '변신'하게 된다.
윤연옥 대구시 교육청 급식담당은 "영양교사제는 학교 급식 관리와 식중독 예방,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영양사들의 처우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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