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성, 장나라 공저 논란에 "저작권 있다"

'벨소리 말고 뭐 알아?'도 대필 논란

장나라의 아버지인 주호성 씨가 책 '벨소리 말고 뭘 알아?'(스포츠서울 간)의 공동 저자 논란과 관련해 "장나라도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28일 오후 7시 장나라의 공식 홈페이지인 '나라짱 닷컴'에 글을 올려 "'벨소리 말고 뭘 알아?'는 휴대폰 이용방법 안내 책자"라며 "당시 KTF 모델이던 장나라의 콘텐츠를 이용해 책을 만든다는 제안을 받아 스포츠서울 측과 장시간의 인터뷰와 의논을 통해 작성된 원고를 (공동 저자인) 김남훈 씨가 수정 보완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책은 김 씨의 창작이라기보다 제공된 자료에 의해 익살스런 표현을 사용해 윤필한 것으로 본다"며 "처음부터 신문사 측의 다른 사람이 초고를 집필했고 우린 신상 자료와 아이디어 사진 등을 제공했다. 김 씨는 나중에 글이 좀 더 부드러워지길 희망하는 신문사 측의 요구로 참여한 것이다. 사진과 아이디어 회의 자료를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동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편집 아니라 무엇을 했다 해도 장나라의 사진을 책으로 출판할 권리는 김 씨에게 없는 것"이라며 "신문사 측이 작가를 바꾼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책은 분명히 우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만들어졌다. 글자 한 자 안 쓴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 씨의 해명에 앞서 27일 오마이뉴스는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류 스타 장나라, 글 한 줄도 안 쓰고 공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김 씨는 "김남훈·장나라 공저로 돼 있지만 그 책은 모두 내가 썼다"며 "장나라 씨는 표지 촬영할 때와 팬사인회 할 때밖에 못 봤다"고 고백했다.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지영 아나운서 대리번역 파문을 지켜보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 생각해보니 내 사례였다"며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와 3~4개월 동안 책을 썼다. 처음엔 공저자 얘기를 안하다가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출판사에서 장나라 씨와 공저로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에서 장나라 씨와 공저로 나가는 것이 마케팅 차원에서 좋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했다"며 "원고를 다 쓴 상황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벨소리 말고 뭘 알아?'는 KTF가 기획해 2003년 7월 스포츠서울에서 출판한 책으로 휴대폰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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