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욕설 발언을 언론이 사실적으로 묘사해 보도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시의회 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상황을 그대로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무죄 취재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면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해 진실을 공표한 기사를 작성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폭언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심이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사를 부정하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2월 조례 개정을 반대하던 시의회 의원이 시청 국장실로 여성 과장을 불러 '야, 이 XXX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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