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도 의원 비례 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윤모(50)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 민주당 도 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초 대구 동구 신천3동 모식당에서 임모 씨에게 후보 1번을 공천해 주겠다며 정치 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대변인 박모 씨에게도 공천을 주겠다며 1천만 원의 특별 당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모 씨는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았으나 선거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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