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연봉자 교통사고 보험금 관심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40대 경영인이 교통사고로 치명상을 입어 보험사로부터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최다액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모 보험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 택시 운전사와 뒷좌석 승객 A(43)씨, 승용차 운전자 B(23.여)씨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특히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2개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표인 A씨는 사고 뒤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지만 목과 허리 등을 심하게 다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 였던데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신호위반을 인정한 셈이어서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막대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신호위반 등 B씨의 과실률과 A씨의 장애율을 감안, 가족들이 주장하는 A씨의 소득(연봉 3억원)을 60세까지 정상적으로 벌 경우를 가정한 손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상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A씨의 소득.세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가족들에게 요구했다"며 "A씨가 고소득자이고 B씨가 중대과실을 저지른 점은 분명해 보험금 규모가 클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표이사 재직연령을 60세까지로 봐야 하는지, 급여 보충 차원이 아닌 접대비 등이 포함됐을 수 있는 연봉을 실제소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 여부와 B씨의 과실률 등 손해액 산정의 민감한 변수도 있어 최종 지급액은 재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최다액은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된 2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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