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통법 시행땐 은행고객 CMA로 이탈"<하나硏>

최근 직장인들의 급여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될 경우 현재의 3~4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원 강상욱 수석연구원은 31일 '증권사 CMA 확대에 따른 은행권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 2년내 은행 급여계좌 고객의 20% 정도가 증권 CMA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급여이체 규모가 연간 약 1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20조원 정도가 증권사 CMA 계좌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9월말 현재 증권사 CMA 잔고인 5조8천여억원의 3~4배에 이르는 규모다.

증권사 CMA 계좌는 지난 5월 약 70만 개좌(잔고 1조9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겠다는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고 증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본격화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강 연구원은 "증권사 CMA가 지닌 한계점 등으로 인해 가파른 성장세가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수익률 메리트와 함께 대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증권사 마케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증권사 CMA로의 자금유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대응 방안으로 MMDA를 중심으로 하는 CMA 상품 개발, 금융그룹 내 은행·증권 연계모델로 CMA 활용, 보통예금 최적고객군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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