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이동식 폐쇄회로(CC)TV 장착 차량 8대와 고정식 CCTV 20대를 모두 가동키로 했다.
특히 평일에는 버스정류장 주변과 버스 전용차로, U턴 지점, 교차로, 인도 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을, 주말에는 역, 터미널, 백화점, 대형할인점, 예식장 주변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무원과 모범운전자회 등을 통해 각종 행사장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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