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 확대

민간 기관 대상 첫 구축..식별단말기 이용

실시간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 구축된다. 정부가 관공서가 아닌 은행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운용중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설치한 식별단말기를 이용, 주민증의 앞 뒷면에 있는 주민번호, 사진, 지문 등의 특징과 행자부 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DB)의 원본을 실시간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첨단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도입 이후 지난 10월20일 현재 전국의 1천400여개 시.군.

구와 읍.면.동 사무소 등에 설치 운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금융기관에 도입되면 금융기관별로 위.변조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무엇보다 금융기관에서 잇따르고 있는 주민증 위.변조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