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한 뒤 돈 뜯은 부동산업자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여성 투자자를 성폭행한 뒤 그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부동산업자 김모(4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자인 김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11시께 대구 동구 모처에서 주부 A(40.여)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 일대에 재개발할 좋은 택지가 있으니 같이 보러가자며 A씨를 유인해 땅을 돌아본 뒤 대구로 돌아와 귀가하려는 A씨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속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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