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채용 미끼 돈 뜯은 前학원 이사장 실형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포항의 전 학교법인 ㄷ학원 재단이사장 손모(4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 1월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각각 4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지난 4월 급식용 부식비를 과대 계상해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1천340만 원을 챙기고 이 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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