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며, 이혼전 1∼3개월 동안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熟慮) 기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과 시행령 5건 및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부부평등 원칙을 살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토록 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이혼숙려 기간제를 도입, 협의이혼 당사자에 대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중에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하는 한편, 현행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인 약혼 및 혼인연령을 만 18세로 통일했다.
정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대상은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또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에서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3개 노동관련법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1주 연기했다고 김 처장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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