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1년 7개월간의 도주 끝에 31일 경찰에 검거된 탈주범 이낙성(42)씨는 강도죄로 청송감호소(현 청송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재소자였다.
이씨는 치질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6일 저녁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 날(7일) 새벽 1시께 병원에서 탈주했다.
그는 1986년 절도 혐의로 처음 체포됐고 2년 뒤인 1988년 강도상해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직후인 2001년 또다시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기를 채우고 2004년 1월부터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기 시작했으나 1년 3개월만에 탈주를 감행했다.
교도관 점퍼와 환자용 바지 차림으로 병원을 탈출한 이낙성은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서울로 올라간 뒤 교도소 동기 엄모(39)씨를 만나 옷을 갈아 입고 새벽 5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사당역 근처에 내린 뒤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전국 숙박업소와 버스터미널, 기차역을 중심으로 수배전단을 뿌리면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탈주 4개월 뒤인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됐고 이낙성의 청송감호소 동기 상당수가 가출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는 물론 경북 안동경찰서에서도 이낙성 검거 전담반을 꾸려 활동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근 1년 7개월만에 치료를 받으러 내원한 환자가 이낙성임을 알아차린 병원측의 신고를 받고서야 검거에 성공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낙성은 도주죄 외에도 절도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탈주 당시 지갑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교도관의 점퍼를 훔쳐 입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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