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다노출' 경범죄서 제외될듯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1조 41항의 '과다노출'은 제외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기 노출 등 심각한 경우는 지금도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며 "중복 우려가 있는데다가 적용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과다노출' 조항을 굳이 경범죄처벌법에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 사람,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최근들어 거의 없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시대착오적 조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전면 개정을 전제로 경범죄로 규정된 54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벌여 왔다.

경찰은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정신병자 감호 소홀, 단체가입 강청(强請), 수로유통 방해 등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할 방침이다.

또 '굴뚝 등 관리소홀'(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전당품장부 허위기재'(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면서 장부에 거짓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남기는 행위)도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미신요법'(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것), '뱀 등 진열행위'(공공장소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늘어 놓아 불쾌감을 주는 것)도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본질적으로 민사 사안인데 공권력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폐지론과 "현실적으로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유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다음달 초순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중순께 내부 워크숍을 열어 경범죄처벌법 개정 초안을 마련,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말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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