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구속 전후로 로펌 등 변호인단에게 총 300억 원의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경제사범인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은 로펌에 100억 원대의 금액을, 현대차는 300억 가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제 사범 69명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였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62%로 일반 범죄의 두 배에 달했다. 1,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79%로 일반 38.6%보다 훨씬 높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김&장의 이임수 전 대법관은 월 5천600 만~2억2천600만 원, 변재승 전 대법관은 7천500만~8천만 원, 가장 적은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월 1천560만원을 받았다"며 "왜 전직 대법관들이 경제사범을 변호하고 수입을 올리느냐"고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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