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심회' 장씨 등 구속기간 10일 연장

압수수색·계좌추적 확대…압수물 분석 박차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일 '일심회' 조직원으로 지목한 장민호(44)씨 등 3명의 구속 수사 기간을 10일 늘렸다.

서울지방법원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된 증거물 해독 필요성이 연장 신청 사유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연장 허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최기영(41)씨 등 나머지 구속자 2명에 대해서도 3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만 적용되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심회 조직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북측에서 건네받은 공작금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도 늘릴 방침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장씨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USB 저장장치,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국정원은 압수물 분석에서 나오는 단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피의자들이 단식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다 장씨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을 면회한 지인들에게 "국정원이 양파 벗기는 식으로 (장씨의 압수물에서) 먼저 나온 자료를 토대로 순서대로 확인하는 질문만 하고 있다. 뭔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나도 모르는 상을 내가 받았다는 둥 신기한 내용이 많다"며 일심회와 자신은 무관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장씨의 대북 보고 문건을 분석하고 암호문 등을 해독하면서 이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들이 중국에서 공작원으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았다면 잠입·탈출 혐의까지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출판한 영어교재의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중국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정목(42)씨 역시 학원사업의 중국 진출을 타진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말하는 등 구속된 피의자들이 모두 공작원 접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이밖에 한총련 출신의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대공(對共)'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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