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CB 저가발행의 목적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아들 재용씨에게 넘기려는 사실상의 '그룹 승계'라는 검찰 측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전·현 사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 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된다.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실상 이건희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는 결과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거론하면서 '이건희·재용씨의 개인재산 관리를 포함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을 중심으로 CB의 발행·증여가 결정됐다'는 현씨의 진술 등을제시하며 "에버랜드의 CB 발행 목적은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를 통한 경영 지배권 이전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