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주민들은 소송결과가 나온 직후 '국가우월적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9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의 불복 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 부당한 입법으로 손해를 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 입법 의무를 소홀히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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