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가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여성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임모(40) 씨와 접대부 김모(45)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0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노래방에서 김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시간당 2만 원의 조건으로 남자손님 2명에게 술시중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