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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정부 평가기준 나왔다

대구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시범노선에 대한 정부의 평가기준이 제시됐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기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10㎞ 시험 운행이 가능한 노선 및 연장 ▷본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2만㎡ 면적 이상의 차량기지 확보 여부 ▷개통 후 3년 이내에 노선연장 대비 수요가 2천명/㎞ 이상 ▷지자체의 사업 분담비율 20% 이상 등 4개 항목을 사전 적격성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건기평은 또 본 평가기준으로 사업목적 달성 적합성,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재원 조달의 적절성 및 투자 효율성 등 3개 항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의 적합성에는 ▷시설계획의 기술시험 적합성 ▷운영계획의 기술적 안정성▷연계교통계획의 수요창출 효과 ▷대외 홍보효과 ▷지역개발 효과 등으로 나눠 세부 평가를 한다.

또한 지자체 추진의지에는 ▷사업시행 행정일정 단축 ▷용지확보 용이성▷환경문제 최소화 ▷노선 예정지역 주민 동의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및 투자효율성에는 ▷경제적 효율성 ▷지자체 사업비 분담규모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수요 추정 신뢰성으로 나눠 평가한다. 하지만 평가 항목에 따른 가중치는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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