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금융기관 행정정보 공유한다

내년부터 전산망 통해 검색…민원처리 빨라질 듯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공유, 전산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어 민원업무 처리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과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등 70종의 정보를 공동이용 행정정보로 선정하고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금융기관도 공유 전산망을 이용, 이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기관은 현재 주민등록정보 등 34종의 정보를 공유전산망을 통해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2007년 하반기부터는 공동이용정보가 수출입허가서 등 70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비료공급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의 경우 일정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대에서도 교육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했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자녀는 혼인을 한 뒤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없이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도록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톡사펜, PCBs(폴리염화폐비닐), DDT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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