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과잉 과다 가압류 피해보상"…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나치게 잦은 가압류 신청과 정당한 채권액보다 많은 액수의 가압류 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6단독(판사 손현찬)은 7일 '과잉·과다 가압류 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모(50) 씨가 김모(45)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청한 5천만 원씩의 가압류는 원고가 피해를 끼친 추정 손해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다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한 뒤에도 다시 가압류를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자신이 공급받은 제품의 상표가 김 씨가 이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김 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9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가압류 신청을 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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