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와 다를 바 없잖아요."
직장인 박현철(30·대구 수성구 황금동)씨는 출시 8개월 된 1천600㏄ 세라토 중고차를 1천300만 원에 지난달 샀다. 신차를 사려면 1천600만 원 정도 줘야하지만 1년이 안된 중고차 구입을 통해 신차보다 300만 원 가량을 줄인 것.
자동차에 대해 준전문가 수준인 박 씨는 차량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아무런 이상이 없자 구입을 결정했다.
박 씨는 "아직 주행한 지 1년이 안 돼 실내에 새 차 냄새가 나는 등 중고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다.
불황의 틈바구니 속에서 1년 미만된 중고차들이 뜨고 있다. 새 차 느낌을 가지면서도 차량 구입비용을 10~20% 정도 아낄 수 있기 때문.
'새 차 같은 중고차'가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공급이 늘기 때문. 할부로 차량을 구매했다 불경기 등의 여파로 할부 연체를 못 이겨 파는 차들이 상당수다. 또 연말 할인 시즌이 가까워오면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 1년 미만 중고차들의 매물이 늘고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각 자동차업계에서 대대적인 홍보나 좋은 조건울 내세워 신차 수요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 '새 차 같은 중고차'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사려는 수요도 증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 지역의 1년 미만 중고차 판매대수를 보면 8월엔 60대였던 것이 9월 75대, 10월 93대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1년이 안된 'GM대우 스테이츠맨' 중고차는 신차보다 1천200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고 '기아 오피러스'도 900만 원 정도 시세가 하락한다."며 "또 '현대 에쿠스'나 '그랜저'도 450만~650만 원 신차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세금 절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신차 등록세가 평균 차값의 9%인데 반해 중고차는 5%. 공채 매입도 신차가 차값의 9~12%인데 반해 중고차는 6% 정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중고차에 대한 신용도가 문제. 자칫 잘 못 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과거 빈번했던 때문.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중고차 소비자보호법이 잘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부터 건설교통부가 인정한 성능점검기관에서 중고차에 대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고 있다. 여기엔 사고 유무, 과거 이력, 주행 ㎞, 엔진 및 기관 상태 등 차량의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한 달 내 2천㎞에 한해선 엔진이나 기관의 무상 보증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시 시운전을 꼭 해보고 구입 후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혹 차종별로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은 중고차의 경우 리콜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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