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교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실명이 기재된 유인물을 학교가 제작,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경남도교육감에게 이 학교를 경고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언론이 보도한 마산 모 중학교 교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학교측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실명이 적힌 해명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고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폭력사건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학교측이 교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해명서를 작성, 배포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학생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으며 학교측은 이를 수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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