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운전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아 올해 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인 교통안전분담금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일 "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실태가 매우 저조하다"며 "올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부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납부하던 부담금으로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지난 2002년 1월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31일 이전 운전면허소지자나 자가용 자동차소유자는 폐지일 이후 개인별 면허갱신기간 및 정기검사 잔여개월 수에 따라 최소 수백원에서 최대 1만9천200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공단측이 시.군청, 경찰서 내 게시판과 라디오 교통방송을 통한 안내 외에는 별다른 홍보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60억원 가량이 올해 말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31일 이전 운전면허소지자나 자가용 자동차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bundam.rtsa.or.kr)나 ARS(☎1588-6117)를 통해 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분담금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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