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앞서 법정에서 논란이 됐던 감자설 유포와 주가하락의 인과관계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받았다.
최근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만큼 주식시장에 밝은 고 변호사는 감자설 유포가 주가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8일 "검찰의 요청으로 외환카드 감자설 유포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카드 감자설이 유포된 2003년 11월20일 당시 상황을 보면 감자설 보도 이전에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보도 이후 하한가로 추락했다"며 "따라서 주가 하락이 감자설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통상 감자설이 불거질 경우 주가는 30∼50% 가량 하락하며 이에 따라 추격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감자를 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다는 논리로 감자설 유포와 주가 하락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자설 유포가 단순한 시장교란 차원이 아닌 주가조작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고 변호사는 "감자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며 "따라서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하는 것은 가장 악랄한 주가조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외환카드 주가 하락으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 합병시 외환은행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만큼 대주주인 론스타측이 이 주가조작을 통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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