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都心(도심) 여기저기에서 문화재들이 신음 중이라 한다. 시가지 재개발 바람에 휘말려 손상되거나 초고층 아파트들에 갇혀 감옥 살 듯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화재 영향' 검토 규정이 무시된 결과라 했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이 처벌 아닌 보호 조항에 그친 탓"이라고 안타까워하고, 행정관서는 "법이 문화재만 보호할 뿐 그 경관까지 보호하지는 않아" 어쩔 수 없다 한다고 했다.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적시하는 말들로 들린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법에만 미루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사람살이에는 공권력의 調停(조정)을 필요로 하는 구석이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人治(인치)에서 法治(법치)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발전사라고 하고, 공무원은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라고도 하나, 공무 집행이 기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변함 없는 진실일 터이다. 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바탕해야만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건축 부서에서 설혹 잘못할지라도 문화재 관련 부서들은 그 나름으로 문화재를 지키려 애써야 할 터이지만 마찬가지라 했다. 자신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감고 넘겼다고 봐야 할 터이다. 문제가 건축 관련 부서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데 두루 있다는 얘기이다.
근래 본격화된 대구의 옛 시가지 재개발에는 앞으로도 많은 마찰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나지막한 일대 건물들 사이로 고층 새 건물이 들어설 때 기존 주민들이 받게 될 逆眺望(역조망) 노출감이나 위압감'고립감만 해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법률이 그런 것까지 대비해 주지 않는다고 모두가 내팽개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애정을 갖고 나서야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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