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도소 착오 강제퇴거 조선족 석방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돼 강제퇴거돼야 할 조선족 남성이 교도소 착오로 석방된 뒤 잠적했다.

10일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조선족인 배모(56)씨는 9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지법에서 여권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차 교도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교도소는 배씨가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인계된 줄 알고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그대로 교도소 밖으로 내보냈고 배씨는 나가자 마자 종적을 감춰버렸다.

교도소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배씨가 석방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강제퇴거를 위해 경찰에 신병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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