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계 "최연희 의원 재판 결과 환영"

여성계는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1·무소속)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가 결성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추행을 사소하게 여기던 사회 인식과 법관행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연희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신연숙)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해 여기자를 비롯한 전체 여성들에게 성추행 사건을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제 제 식구 감싸기를 포기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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