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진압 중 숨진 근로자 회사가 배상"

대구지법 민사 51단독(판사 서경희)은 10일 야간 근무 중 발생한 불을 끄다 숨진 정모 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 씨의 유족들에게 9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화재 당시 현장책임자로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위인 만큼 정 씨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진압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정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2년 8월 정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화재 진압 도중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뒤 회사 측이 '정 씨가 대피하지 않아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며 배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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