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전한 놀이방' 으로 거듭나야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 업주와 도우미를 처벌하는 '音樂(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자 업주들은 아우성이다. 장기 不況(불황)에 허덕여온 업주들은 손님이 크게 줄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發效(발효)된 '음산법'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접대부 고용'알선을 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접대부와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작된 경찰의 집중단속은 퇴폐'건전 업소를 불문하고 손님에게 부담을 줘서 노래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단속반원이 연인 사이인 손님도 도우미로 의심해 심문을 하거나, 음료수까지 알코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분위기를 깬다는 것이다.

노래방은 大衆(대중)의 건전한 놀이문화방으로 만들어졌다. 창궐하는 룸살롱'카페 등 고급 환락업소를 대치하는 서민들의 건전한 놀이방이 필요했던 것이다. 노래방은 그런 취지에 맞게 가족'친구'동료들끼리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장소로 사랑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過當競爭(과당경쟁)과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 술을 팔기 시작하고, 접대부와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이 늘어나면서 철폐돼야 할 퇴폐업소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택가에 자리잡은 노래방의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도우미로 나선 주부들의 탈선 사례가 續出(속출)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안은 그래서 만들어졌다.

노래방의 현재 상황은 업주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렵지만 노래방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래방을 유지할 수 없는 업주들을 위한 당국의 배려도 필요하다. 대구 시내 노래방 2천287곳 가운데 70% 이상이 매물로 나왔다는 현실은 노래방의 어려움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庶民(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업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업종전환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음산법' 시행을 계기로 노래방이 건전한 오락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주와 당국, 고객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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