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형 구미시장에게 잇단 비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YMCA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청렴위원회 홍보국장 출신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한 구미시장은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선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되풀이 하면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도덕적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 만큼 진지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고의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대시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자신이 저술한 책을 무료로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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