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씨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씨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 원어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두환 씨가 숨겨놓은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이며 전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 씨 등 계좌에 만기가 3년이 지난 무기명 채권(금융증권채권) 41억 원어치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2003년 하반기로 당시 전두환 씨의 재산명시 심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전 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 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거세지던 시점이다. 검찰은 은행에서 채권을 현금화한 재용 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7년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동 땅 51.2평이 1억 1천900여만 원에 낙찰돼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미납액이 1천670억 원대에 달해 추징금 미납액이 75%를 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