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사라져가던 사행성 게임장과 PC방들이 변칙 또는 시간 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는 내년 4월 28일까지 불법 영업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14일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기한으로 검·경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예시와 연타 기능이 있는) 불법 게임을 제공해 얻은 수익 중 1천720억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상품권 폐지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근 1년간 단속 실적은 2005년 한 해 동안 몰수·추징한 29억 2천52만 원의 5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검찰은 이 기간에 사행성 게임장 223개 업소와 사행성 PC방 196개 업소를 단속해 1천196명을 입건하고 415명을 구속했다.
같은 기간에 경찰은 3만 7천여 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7만여 명을 입건하고 2천900여 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전국 286개 폭력 조직 가운데 100여 개 조직이 사행성 게임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 중 14개 조직은 9개 상품권 업체, 전국 15개 총판 운영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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