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해 판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정모(3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인터넷에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맹점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찾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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