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문화재 출토지 사적지 지정, 서로 '떠넘기기'

"주민·개발사업자 반발때 책임회피 술책"

지난 2004년 12월 상주 복룡동 문화재 출토지 보존 문제 필요성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문화재청과 상주시의 책임 떠넘기기로 사적지 공원화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문화재청은 전면보존 방침을 정하면서 '출토지 주변 농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과 '주변지역에도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에 대한 상주시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재청 정영화(영남대 교수) 문화재위원은 "당초 출토지 개발을 위해 주변 농지 문화재 보존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상주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상주시는 주변 지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전면보존 방침을 반대했지만 주변 농지 문화재 보존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상주시 곽희상 문화재담당은 "지난해 말 문화재청에 주변 농지 90여만 평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계획을 세우고 예산 2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에는 사적지 지정 권한을 놓고 두 기관이 치열한 공발을 벌이고 있어 주민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사적지 지정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신청이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현장조사 후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전면보존 방침을 상주시에 통보하면서 상주시장 명의로 사적지 지정 신청 할 것을 요구했고, 상주시는 '신청 권한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은 개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개지구(주공3지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적지로 지정돼야 하지만 2개지구(주공2지구, 유성CM)는 개발이 돼야 한다는 것.

주민들은 사적지로 지정되면 반경 500m이내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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