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휴대전화 통화를 근거로 범인을 검거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지난달 실종됐던 김모(43·여)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최모(42·대구 서구 내당동·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지 13일자 6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4일 낮 12시쯤 달서구 이곡동 와룡공원 부근에서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씨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굴착기 사업으로 진 빚 4천여만 원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김 씨가 거절하자 같은 날 오후 6시쯤 성주군 월항면 인근 차 안에서 김 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사체를 버렸다가 다음날 낮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김 씨를 살해해 암매장한 뒤에 공중전화만 사용해 6차례나 몸값을 요구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최근 다시 만난 김 씨가 새 아파트 입주 계약을 한다고 해 돈이 있을 것 같아 빌리려고 했으나 거부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범인 최 씨는 숨진 김 씨와 관련이 있는 통화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검거됐다.
숨진 김 씨가 6개월 동안 통화한 2만 건을 비롯, 기지국 등 20여만 건이 넘는 통화내역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9월, 최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단 한차례 김 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 씨의 주변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마침내 최 씨의 승용차에서 김 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찾아내 12일 오후 8시 최 씨를 검거했다.
최준영 성서경찰서 폭력1팀장은 "최 씨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여섯 차례 이어졌던 협박 전화 목소리와 김 씨의 차에서 발견된 물품 등을 증거로 조사를 벌여 하룻 만에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