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휴대전화 통화를 근거로 범인을 검거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지난달 실종됐던 김모(43·여)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최모(42·대구 서구 내당동·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지 13일자 6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4일 낮 12시쯤 달서구 이곡동 와룡공원 부근에서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씨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굴착기 사업으로 진 빚 4천여만 원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김 씨가 거절하자 같은 날 오후 6시쯤 성주군 월항면 인근 차 안에서 김 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사체를 버렸다가 다음날 낮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김 씨를 살해해 암매장한 뒤에 공중전화만 사용해 6차례나 몸값을 요구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최근 다시 만난 김 씨가 새 아파트 입주 계약을 한다고 해 돈이 있을 것 같아 빌리려고 했으나 거부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범인 최 씨는 숨진 김 씨와 관련이 있는 통화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검거됐다.
숨진 김 씨가 6개월 동안 통화한 2만 건을 비롯, 기지국 등 20여만 건이 넘는 통화내역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9월, 최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단 한차례 김 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 씨의 주변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마침내 최 씨의 승용차에서 김 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찾아내 12일 오후 8시 최 씨를 검거했다.
최준영 성서경찰서 폭력1팀장은 "최 씨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여섯 차례 이어졌던 협박 전화 목소리와 김 씨의 차에서 발견된 물품 등을 증거로 조사를 벌여 하룻 만에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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