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4일 이들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정년연령에 준해 55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을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부터 이들 4개 직무분야의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이 현행 55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대학직장예비군 별정직은 5급 상당 이상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이 58세에서 일반직에 준해 60세로, 비상기획 별정직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비상기획 별정직의 경우 5급 상당까지 근무상한연령이 55세로 돼 있다. 통계와 전산 등 2개 직무분야의 5급 상당 이상과 비상기획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현재도 60세로 돼 있다. 이번 근무상한연령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4개 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학직장예비군 5급 이상 8명을 포함, 900여 명이 될 것이라고 중앙인사위는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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