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시장조사 결과 LG텔레콤의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돼 52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위는 LGT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LGT는 이 기간에 평균 12만 8천903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13만 6천998원, 기기변경 가입자는 6만 1천99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SK텔레콤에 426억 원, KTF 120억 원, LGT 150억 원, KT재판매 36억 원 등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KTF에 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통신위는 아울러 SKT가 신규 가입자 대비 16.3%를 실제 사용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임시개통한 것을 비롯해 KT재판매(9.0%), KTF(7.0%), LGT(1.0%) 등 모든 사업자들이 임시개통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 이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통신위는 또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3개 사업자가 시내전화 신규 모집시 이용자에게 시외전화 사전선택에 대해 공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시외전화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시내전화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 1억 7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KT 1억 2천900만 원, LG데이콤 3천400만 원, 하나로텔레콤 1천200만 원이다.
한편 통신위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LGT의 '기분존' 서비스와 관련, LGT로부터 3분 39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유선구간의 통화량을 제한하고 일부 요금인하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통화량 제한 기준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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