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4일 성형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모(25) 씨가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치료 뒤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내려앉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